▲ 이의경 식약처장(왼족 2번째)이 10일 풀무원건강생활 올가홀푸드 방이점에서 열린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1호점 오픈식에서 테이프를 자르는 모습.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풀무원건강생활 올가홀푸드 방이점이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1호점으로 10일부터 추천·판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범사업은 지난 4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올해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규제특례 대상으로 선정됐다.
아모레퍼시픽(주), 풀무원건강생활(주), 한국암웨이(주), 한국허벌라이프(주), (주)빅썸, 코스맥스엔비티(주), (주)모노랩스 등 7개 업체가 신청한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실증특례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맞는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해 소분·판매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방법과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소분·포장 관련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의결했다.
▲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전-판매 시범사업 선정 업체. |
풀무원생활건강이 오픈한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1호점 ‘퍼팩(PERPACK)' 매장은 서울 송파구에 있는 올가홀푸드 방이점 안에 숍인숍(Shop in Shop) 형태로 입점해 판매를 시작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시범 운영 허용을 받은 한국암웨이의 관계자는 14일“현재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 중에 있다”며 “검토 결과가 나온 이후 사업자들과 논의를 거쳐 소분판매 시기와 판매점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허벌라이프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와 관련해 5곳의 판매점 선정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자(판매원)들과 협의하는 중에 있다”며 “판매점 선정 절차를 마친 후 식약처의 관련 고시에 따라 소분판매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는 소비자가 최초 한번 오프라인 판매업소에서 구매하면 이후 같은 제품을 매장 방문이나 대면 상담 없이 온라인으로 정기구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로, 소분·포장을 통해 하루 또는 1회 분량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섭취할 수 있어 소비자의 편의성이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개인의 생활습관, 건강상태, 유전자정보 등을 바탕으로 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해 판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여러 제품을 조합한 맞춤형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분판매는 건강기능식품의 효과 및 품질이 종전과 같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소비자 안정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개봉해도 품질 변화가 거의 없는 정제, 캡슐, 환, 편상, 바, 젤리 등 6개 제형으로 제한되고 위생적으로 소분해 포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
또한 건강·영양 상담을 통한 제품 추천은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매장 내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만 할 수 있다.
▲ 이의경 식약처장이 전문 영양사로부터 상담을 받는 모습. [사진제공=식약처] |
노태운-김순희 기자
July 14, 2020 at 09:46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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