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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건강식품?" 면역력 높이는 건강기능식품 제대로 먹으려면?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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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매년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 추석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건강 관련 선물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기식부터 건강용품 수요가 크게 늘며 건기식 열풍이 이어지고 있다.  

2015년 메르스 발생 시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구매액 규모. [자료=칸타]

◆추석 선물 '대세' 자리매김...건기식 판매율 급증

1일 업계에 따르면 G마켓과 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는 올 추석 선물로 건강 관련 상품 판매율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6% 늘었다. 호흡·수면건강용품 등 건강측정용품 판매는 70%, 눈 건강용품은 19% 늘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도 19% 늘었다. 비타민이나 프로폴리스 등 면역력을 높여주는 영양제 판매가 29%, 건삼이 67% 홍삼이 10% 올랐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건기식 판매가 호조세를 보였다. 신세계백화점의 경우 홍삼을 비롯한 건강식품 판매율은 20.6% 증가했고 롯데마트 추석 사전 예약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은 전년 대비 116.0% 늘었다.

이처럼 건기식 시장은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더욱 가파른 신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2017년 대비 2019년도에 약 11% 성장했으며 구매 경험률도 약 80%에 이를 정도로 대중화되는 추세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 2월 글로벌 여론조사기관 칸타(KANTAR)가 발표한 2009년 신종플루와 2015년 메르스 발생 당시 국내 건기식 시장 변화 분석에 따르면 2009년 신종플루와 2015년 메르스 발생 시 건강기능식품 이용 행태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홍삼과 비타민 등 면역력 강화를 주로 커뮤니케이션한 제품의 판매가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09년 7월 신종플루 발생을 전후하여 6개월씩 비교했을 때 홍삼 제품 구매액이 57% 급성장했다. 홍삼 제품은 전년 동기간 비교 시에도 28% 증가했다. 당시 홍삼 제품과 기타(홍삼 제외) 건기식 제품 모두 신규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했고 특히 홍삼 제품의 신규 구매자 유입이 크게 늘며 성장을 견인했다.

2015년 6월 메르스 본격 발병 전후 7개월씩 비교하면 비타민 등 기타(홍삼 제외) 건강기능식품이 15% 성장했다. 홍삼 제품은 2009년 신종플루 때보다는 성장률이 다소 줄었지만 8%의 높은 성장을 이어갔다. 전년 동기간과 비교시에는 비타민 등 기타(홍삼 제외) 건기식은 26%의 큰 성장을 기록했다.

칸타 관계자는 "2020년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질병 등의 외생 변수를 배제한다면 5~9% 정도의 보수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건강기능식품 인정마크. [사진=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올바른 건간기능식품 구매하려면..."인증마크 필수 확인해야"

건기식이 대중화되면서 다양한 종류와 기능을 갖춘 제품이 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반 '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 '건강 관련 상품'을 혼동하는 소비자들도 많다.

'몸에 좋은 성분'이라고 알려졌다고 해서 모두 건강기능식품은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정식으로 인정한 제품만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며 제품 앞면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표기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표기가 없다면 안전성과 기능성을 보장할 수 없어 이를 잘 살펴야한다.

또한 개인의 체질과 영양·건강상태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부족한 영양소가 달라질 수 있다.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사람을 고려해 필요한 기능성과 그에 맞는 원료가 함유된 제품을 선별해야 한다.

제품 뒷면에 '영양・기능 정보' 표기를 확인하고 기능성 성분과 1회 분량, 섭취 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살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을 유지하거나 보충하기 위해 섭취하는 식품이다. 만약 특정 제품이 질병을 완화할 수 있다거나 만병통치약처럼 소개한다면 허위・과장광고를 의심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로부터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기 때문에 심의필 마크(#하단 이미지)가 없다면 허위·과대광고 제품이다.

이 밖에도 건강 관련 제품을 해외 직접구매(직구)나 구매대행 등 방식으로 구입할 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내에서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을 함유하거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유통기한이 지났을 경우 제품의 기능성이 떨어지거나 섭취 시 몸에 이상을 줄 수 있어 섭취기간을 고려해 유통기한이 유효한 것을 골라야 한다.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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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01, 2020 at 06:4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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